음주사고 낸 이주갑 완주군의원…민주당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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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은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27일 전주시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고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6%였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직후 "앞으로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잘못을 뉘우치겠다. 실망하신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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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은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27일 전주시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고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6%였다.
민주당 징계는 경고, 당직자격정지(1개월∼2년), 당원자격정지(1개월∼2년), 제명 등이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직후 "앞으로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잘못을 뉘우치겠다. 실망하신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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