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사업 편다

2023. 5. 1. 13: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시는 고령, 거동 불편 등으로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5월 8일부터 병원 안심 동행 사업을 편다.

병원 안심 동행은 나이나 소득 관계없이 성남시에 사는 1인 가구가 이용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직장에 다니는 자녀와 일정이 맞지 않아 병원 가기 곤란한 노인가구와 한부모가족을 사업 대상에 포함해 만족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병원 접수·수납·진료→귀가” 지원…이용료 민간 25% 수준
[성남시 제공]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고령, 거동 불편 등으로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5월 8일부터 병원 안심 동행 사업을 편다.

시 관계부서로 전화 신청하면 동행인이 신청자 집을 찾아가 함께 병원에 가서 접수·수납 후 진료를 받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준다. 시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2개 자격증이 있는 3명의 전문인력을 동행인으로 신규 채용했다.

병원 안심 동행은 나이나 소득 관계없이 성남시에 사는 1인 가구가 이용 대상이다.

1인 가구가 아니라도 부부 모두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족, 조손 가구, 장애인 가정 등도 이용 신청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비슷한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와 응급상황인 경우, 거동 불가능자는 제외로 한다.

동행 범위는 성남시 외에 인근 서울, 수원, 용인지역 소재 병원을 포함한다. 이용 요금은 민간 서비스의 25% 수준인 시간당 5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은 무료다.

차량 등 이동 수단은 제공하지 않으며, 택시·버스비 등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이고, 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서 오전 9시 이전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직장에 다니는 자녀와 일정이 맞지 않아 병원 가기 곤란한 노인가구와 한부모가족을 사업 대상에 포함해 만족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