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폭력 모자라 이별 통보에 흉기 보복...4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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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폭력을 행사하고 교제를 강요한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승용차로 들이받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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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큰 고통 겪고 일상생활 어려움"
4년간 폭력을 행사하고 교제를 강요한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승용차로 들이받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또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새벽 3시33분께 김해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연인 관계인 B 씨 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쓰러진 B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3차례 찌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날 0시께 B 씨로부터 전화로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며 이별을 통보받고 B 씨의 지인 C 씨가 ‘싫다는 사람에게 왜 자꾸 전화하냐’고 따지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계획했다.
B 씨는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영업을 끝내고 동업하는 동생과 지인 등 3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A 씨는 당일 오전 2시40분께 식당에서 600m 떨어진 B 씨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식당 앞에서 40분간 피해자들이 나오기를 기다렸고 B 씨 일행이 식당을 나와 걷자 승용차로 뒤따라가다 급가속해 이들을 들이받았다.
이후 A 씨는 사고 여파로 10m 날아가 도로에 쓰러진 B 씨를 살해하려고 했지만 흉기가 부러져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B 씨 상태를 살피러 온 지인 D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B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 지역에서 A 씨와 동거했으나 교제 강요로 원치 않은 만남을 이어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B 씨는 A 씨의 폭력에 시달려 몰래 거처를 여러 차례 옮겼지만 매번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B 씨는 장기가 파열됐고, C 씨는 척수손상을 입었으며 피해자들 모두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는 이전에도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다른 폭력 전과도 다수 있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A 씨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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