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사 대리 시술·약사 면허증 위조…제주서 잇단 '무면허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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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제주경찰청 의료·안전사고 전문수사팀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제주의 한 남성 전문 비뇨기과 의원 소속 의사인 원장 A씨와 간호조무사 B·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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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최근 제주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제주경찰청 의료·안전사고 전문수사팀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제주의 한 남성 전문 비뇨기과 의원 소속 의사인 원장 A씨와 간호조무사 B·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이들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코로나10 감염으로 격리 중이거나 심야시간 자는 중에 수술 후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면 A씨의 지시를 받은 B씨와 C씨가 부종 제거, 지혈 등 시술이나 항생제 주사 등의 처치를 하는 식이었다.
경찰은 또 최근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D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현재 D씨는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제주의 한 대형약국에 취업한 뒤 2020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무려 5만여 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약국은 D씨의 위조된 면허증 사본만 받고 약사 면허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 의료·안전사고 전문수사팀 관계자는 "경미한 치료나 미용 목적 시술에 불과 할 지라도 생명과 직접 관련이 되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전문 의료인을 직접 대면해 진료를 받고, 가급적 의료 면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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