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질병치료비·주택임대비 등 지원

김경훈 기자 2023. 5. 1. 13: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질병치료비, 주택임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직업훈련 생계비와 질병치료비는 1세대당 최대 100만원, 주택임대 지원금은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생계비는 고용노동부 직업 훈련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질병치료비는 20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거나 10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자에게 지원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질병치료비 세대당 100만원, 주택임대 최대 300만원
대전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홍보 포스터.(대전시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질병치료비, 주택임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직업훈련 생계비와 질병치료비는 1세대당 최대 100만원, 주택임대 지원금은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생계비는 고용노동부 직업 훈련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질병치료비는 20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거나 10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자에게 지원된다.

주택임대지원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오는 24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증빙서류 확인 등 사실 조사를 거쳐 6월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khoon365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