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서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

김수강 2023. 5. 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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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시작합니다.

정부·여당안으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금융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민주당 조오섭,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보증금 보전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소위에서 3개 법안을 병합 심사할 계획으로, 소위에서 합의될 경우 내일(2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수강 기자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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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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