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열악한 ‘옥탑방’ 집수리 최대 2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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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건축물에서는 벗어났지만 구조·단열·환기·채광·화재 안전 등에 취약한 '옥탑방'에 최대 2000만원(공사비의 80% 이내)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돼있으면서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중인 옥탑방으로, 시는 수리 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4년 간 임차료 동결 및 세입자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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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불법건축물에서는 벗어났지만 구조·단열·환기·채광·화재 안전 등에 취약한 ‘옥탑방’에 최대 2000만원(공사비의 80% 이내)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비용을 지원받아 수리하게 되면 4년 동안 임차료를 동결하고,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돼있으면서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중인 옥탑방으로, 시는 수리 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4년 간 임차료 동결 및 세입자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할 계획이다.
집수리 공사 지원범위는 △성능개선 공사(바닥·벽체 등 단열성능 강화, 방수, 채광·환기를 위한 창호 설치 등) △안전시설 공사(화재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소화기, 방범시설 등) △편의시설 공사(내부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가 해당되며, 단순 내부마감 공사가 아닌 주택 성능개선 공사가 필히 포함돼야 한다.
서울시는 △공사 사전 컨설팅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지방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축물·주거환경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하며, 이르면 6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여름에는 더위·습기, 겨울에는 추위·동파 등으로 고통받는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집수리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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