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열악한 ‘옥탑방’ 집수리 최대 2천만원 지원

신수정 2023. 5. 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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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건축물에서는 벗어났지만 구조·단열·환기·채광·화재 안전 등에 취약한 '옥탑방'에 최대 2000만원(공사비의 80% 이내)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돼있으면서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중인 옥탑방으로, 시는 수리 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4년 간 임차료 동결 및 세입자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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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개선' 공사 및 안전·편의공사 지원
지원시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불법건축물에서는 벗어났지만 구조·단열·환기·채광·화재 안전 등에 취약한 ‘옥탑방’에 최대 2000만원(공사비의 80% 이내)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비용을 지원받아 수리하게 되면 4년 동안 임차료를 동결하고,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지하철 9호선 석촌고분역 인근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옥탑방 집수리 비용 신청은 ①자치구 추천 ②건축물 소유자 신청,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주거 취약가구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자치구별 지원가구를 적절히 안배하여 올해 총 100개소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돼있으면서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중인 옥탑방으로, 시는 수리 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4년 간 임차료 동결 및 세입자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할 계획이다.

집수리 공사 지원범위는 △성능개선 공사(바닥·벽체 등 단열성능 강화, 방수, 채광·환기를 위한 창호 설치 등) △안전시설 공사(화재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소화기, 방범시설 등) △편의시설 공사(내부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가 해당되며, 단순 내부마감 공사가 아닌 주택 성능개선 공사가 필히 포함돼야 한다.

서울시는 △공사 사전 컨설팅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지방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축물·주거환경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하며, 이르면 6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여름에는 더위·습기, 겨울에는 추위·동파 등으로 고통받는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집수리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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