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CFD, 주가조작·시장교란 뇌관…중단 고려해야"
기사내용 요약
김익래·김영민 회장 수상한 매도 타이밍 "엄정 조사 촉구"
"하한가 전 공매도 쏟아져…불법행위 밝혀야"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때까지 차액결제거래(CFD) 상품의 완전 중단을 검토할 것으로 촉구한다".
개인투자자 대표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1일 지난주 발생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정의연 한투연 대표는 CFD에 대해 "편법으로 시장을 교란시켜 극소수 투자자에게 이익을 주는 반면, 그로 인한 피해와 폐해는 시장 전체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이번 CFD 사태의 본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주 증시를 뜨겁게 달군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서 CFD가 하한가를 야기한 주범으로 지목되며 개인들의 분노를 샀다. 시장에서는 주가 조작 혐의 일당이 CFD 계좌를 이용해 거래를 하다, 갑자기 나온 매물에 연쇄 반대매매가 터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FD란 증거금을 내고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매매해 차익은 투자자에게 주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장외파생상품다.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보유하지 않고도 적은 증거금으로 대량의 주식을 매매한 것 같은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이다.
한투연은 "3년 전 2020년 코로나19 때 코스피가 1457까지 내려갔을 때도 CFD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2년 전 빌황 사태 때도 CFD가 증시 뇌관이 될 수 있었다는 여론이 있었다"며 "두번의 큰 비상벨이 울렸음에도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넘긴 것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한투연는 CFD 문제점으로 ▲주식양도세 절세를 위한 편법으로 이용 ▲매수를 해도 외국인으로 표시돼 신분세탁용으로 이용 ▲보유하지 않는 매매 특성으로 5% 지분 공시 회피 ▲반대매매에 취약한 구조 ▲익명에 의한 주가조작용으로 악용될 소지 ▲깜깜이 공매도로 시장 교란 드 등을 짚었다.
또 "이번 사태는 2019년 금융당국이 CFD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5000만원으로 완화한 뒤 3년 만에 CFD 투자자가 8배 증가한 와중에 주가 작전 세력이 CFD를 악용해 발생한 만큼 예고된 참사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정의연 대표는 이번 하한가 사태에 대한 의문점을 명백히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다우데이타 주식이 하한가에 가지 전 140만주 매각한 미스터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며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이 시간 외 거래로 주식을 매도한 것 역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한가 전 공매도가 쏟아져나온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하한가 종목 A는 평소 10주 미만이던 공매도가 폭락 직전인 4월19일 4만주 이상 쏟아져나왔는데, 그들이 신이 아닌 이상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행위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당국은 주가 폭락 전 일부 종목의 공매도가 급증한 경위 조사해 공매도 세력의 불법 행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일부 종목의 주가 폭등에 기여했고 그로 인해 일반투자자들도 매수 대열에 동참하게 된 원인이 된 연기금의 과매수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며 "거래량 대비 매수 비중이 높았고 장기간 매수 일변도였다는 건 지수 추종 패시브 자금의 기계적 투입만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투연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했던 '자본시장 범죄 사례 및 대책 백서 발간'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범죄 발생 후 사후약방문은 투자자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금융위원회, 금감원, 거래소 등 금융당국 간 협업 체제를 구축한 뒤 지난 20년 간 국내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범죄 사례 백서를 발간하고 백서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해 실무 현장에 응용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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