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훔친 70대 목사, 복역 중 또 실형 선고

정경원 2023. 5. 1. 12: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사장을 돌며 자재를 훔친 70대 목사가 복역 중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절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7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9일 새벽 세종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동종범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 이미지

공사장을 돌며 자재를 훔친 70대 목사가 복역 중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절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7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9일 새벽 세종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석 달 뒤에는 경기도 오산의 공사 현장 2곳에서 41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훔쳤고, 이 과정에서 절도에 이용했던 화물차 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리기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와 범죄 전력이 많은 자로 과거에 저질렀던 수법을 그대로 사용해 범행했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동종범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