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대낮 단속에 28명…“시동 안 걸리게 해야”

오승목 2023. 5. 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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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달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초등학생 어린이가 숨지는 등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예 술을 마시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법안까지 나왔는데, 음주운전 좀 근절될 수 있을까요?

친절한 뉴스,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주운전으로 희생자가 잇따르는데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 잡는 사람들 여전히 많습니다.

어젯밤 11시쯤이었죠.

서울 동작역 주변 4차로에서 7~800미터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차가 있었는데요.

나이 20대의 사고 운전자, 면허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다 합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어제 낮엔 취재진이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초등학교 앞 스쿨존인데도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3%,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음주 운전자/음성변조 : "막걸리 반병...방금 먹고 방금 나와서 바로 여기 앞이어서 (운전했어요.)"]

점심때 술을 마신 운전자들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더더더... 0.047% 나오셨고요. 정지 수치입니다."]

[음주 운전자/음성변조 : "(술은 뭐 드셨어요?) 소주 한 병..."]

지난 밤 숙취라 해도 단속을 피해갈 순 없었죠.

[음주 운전자/음성변조 : "(전날) 많이 먹긴 했는데 이 시간까지 나올 줄 몰랐어요. 새벽 2시 정도까지 먹었어요."]

심지어 무면허 상태 음주 운전자에.

[무면허 음주 운전자/음성변조 : "(면허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취소..."]

단속 현장을 보고 달아나다 붙잡힌 만취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낮 2시간 동안만 경기 일대에서 모두 28명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스쿨존 음주 운전자는 16명입니다.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 이런 대책까지 내놓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제주도입니다.

사실 제주도는 11년 전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최초로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신고가 속출하며 처리 업무가 과중되고, 포상금 예산까지 부족해지자 반년 만에 중단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다시 부활한 겁니다.

지난주엔 대법원이 음주운전 양형 기준을 새롭게 설정했죠.

소주 2병 정도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스쿨존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만들었습니다.

피해자의 다친 정도와 상관없이 벌금 300만 원부터 시작해, 중상해를 입거나 난폭운전을 했다면 최고 징역 5년 형까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쿨존에서 술 마신 채 운전하다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면 형량이 가중돼 최고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됩니다.

사망 사고라면 15년까지고요.

뺑소니까지라면 징역 26년 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합니다.

이번에 정한 기준은 7월 1일 재판에 넘겨지는 피고인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에 이제 술을 마시면 아예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자는 법안까지 나왔습니다.

음주 운전자들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건데요.

어떤 장치인지 보실까요?

운전대 쪽에 붙은 장치의 덮개를 열고 숨을 불어야, '통과' 의미의 '패스'라는 글씨가 뜨고 그제서야 차량 시동이 걸립니다.

술을 머금었다 뱉은 뒤 다시 장치에 숨을 불어보자, 이번에는 '실패'라는 뜻의 '패일' 글씨가 뜨더니, 시동이 걸리질 않습니다.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에게 차량에 이 장치를 다는 조건으로 하는 '면허증'을 주자는 겁니다.

부착 기간은 최장 5년.

장비 구매와 설치비용은 음주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고, 방지장치를 그냥 떼거나 달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벌칙도 따릅니다.

이런 비슷한 법 이전에도 발의된 적이 있는데, 진척이 없었습니다.

미국 대부분 주는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적용해왔는데, 음주운전 재범률이나 사망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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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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