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사기특별법 의결 앞두고 "선구제 후회수 없는 정부안 반대"

정재민 기자 2023. 5. 1. 12: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은 1일 정부·여당이 제시한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제외된 것은 피해자 골라내기"라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정부·여당 특별법)을 비롯해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민주당 의원)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다뤄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안, 피해자 지원법 아닌 피해자 갈라치기법"
"우선변제금만이라도 회수토록 해야…재난지원금도 방안"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은 1일 정부·여당이 제시한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제외된 것은 피해자 골라내기"라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오섭 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 사기·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전세 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피해자를 골라내고 갈라치기 위한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해진 6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우선매수권 행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골자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으로 거주 주택을 매입하거나 공공임대 혜택, 긴급자금 및 복지지원을 받게 된다.

이들은 "모호하기 그지없는 6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해 피해자를 걸러내는 것도 모자라 정작 피해자가 요구하는 내용은 제외했다"며 "전 재산을 잃고 전세대출도 갚아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준다고 한들,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대상이 되는 주택들도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얼마나 구제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정부가 선심 쓰듯 내놓은 금융지원 대책들도 현장에서는 거절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대다수의 피해자가 대상이 된다는 주장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실제 어떤 유형의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고, 각 대책이 얼마나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내놓는 대책을 보면 과연 전세 사기‧깡통 전세 피해 유형을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은 고민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과 피해자, 시민사회는 한목소리로 이번 특별법에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고 내몰리는 피해자를 위해 최우선변제금만큼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든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든가 다른 방안이라도 적극 모색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일과 2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지금 정부·여당이 내놓은 특별법이 별다른 수정 없이 처리된다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법안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정부·여당 특별법)을 비롯해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민주당 의원)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다뤄진다.

여야는 소위에서 3건의 특별법을 병합 심사한 뒤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