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2차 가해' 수사 지지부진

박성아 2023. 5. 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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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지난해 포스코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가해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2차 가해 혐의로 논란이 된 임직원들은 사건 발생 1년이 되도록 입건조차 안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5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여성 직원의 집에 같은 부서 남성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은 여직원을 폭행하고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남성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유사강간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남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6개월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아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 남성 상사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원부서로 복귀시키고, 사건이 논란이 되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묻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직권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사건 발생 1년 가까이 되도록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증거 부족으로 검찰이 보강 수사를 요구해 아직 입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희린/경북여성통합상담소장] "2차 피해가 분명히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수사기관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혐의를 확실히 해 입건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성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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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아 기자(sapark@p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479442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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