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못 소유권 갈등, 지방의회로 확대… 시민 서명 운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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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대구 수성못을 대구시에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힘을 얻는 가운데 수성구의회도 공사에 수성못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성못을 소유한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년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수성못 주변 토지 사용료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2021년 9월 1심에 이어 지난 6일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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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대구 수성못을 대구시에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힘을 얻는 가운데 수성구의회도 공사에 수성못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지난 29일 수성못 인근에서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민을 상대로 서명을 받았다.
결의문 선언식에는 이인선 국회의원, 김대권 수성구청장, 전영태 수성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 의원은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지자체에 소유권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선언식에서 박충배 구의회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위 위원장은 “수성못이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농업생산 기반 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만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수성못을 소유한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년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수성못 주변 토지 사용료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2021년 9월 1심에 이어 지난 6일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수성못’ 둘레 땅을 대구시와 수성구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사용료를 내라’는 취지의 소송이었다. 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대부분 도로나 산책로, 주택가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됐다.
대구시와 수성구는 해당 토지가 공람 절차를 거쳐 도로에 편입하는 과정에 농어촌공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만큼 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성못은 일제강점기 때 농업용 저수지로 만들어졌다가 1970~1980년대 공사가 소유권을 갖게 됐다. 이후 대구시가 수성못을 유원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공사 소유의 땅을 도로와 산책로 등으로 활용했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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