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세 보증 기준 강화…공시가 126%까지만 가입

송욱 기자 2023. 5. 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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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진 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가입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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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부터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보험 가입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지난해 150%에서 올해 140%로 내려간 만큼, 바뀐 전세가율을 적용하면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기준은 오늘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되며 갱신보증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감정평가 적용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 감정평가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했지만, 이제는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만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연립·다세대주택도 감정평가금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지만, 그 기준을 90%로 낮춥니다.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진 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가입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전셋값이 낮아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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