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 징계 절차 개시
정대연·조문희 기자 2023. 5. 1. 12:10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일 회의를 열고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황정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 한 것이라는 3월12일 사랑제일교회 발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는 3월26일 강연, 4·3은 격 낮다는 발언 등 세 가지가 징계 개시 사유”라며 “다음 2차 회의에서 당사자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을 사이비 종교집단 JMS에 비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과 김일성의 4·3 지시설 등 두 가지가 징계 개시 사유라고 황 위원장을 밝혔다. 황 위원장은 ‘김구가 김일성에 이용 당했다’는 태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서도 “(징계 여부를) 논의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 2차 회의는 오는 8일 개최된다. 윤리위는 2차 회의에서 두 최고위원의 소명을 들은 뒤 이르면 2차 회의 당일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민심의 법정서 이재명은 무죄”···민주당 연석회의 열고 비상행동 나서
- 40대부터 매일 160분 걷는 데 투자하면···수명은 얼마나 늘어날까?
- 드라마인가, 공연인가…안방의 눈과 귀 사로잡은 ‘정년이’
-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했다가···성인 돼 형사처벌
- 은반 위 울려퍼진 섬뜩한 “무궁화꽃이~”···‘오징어게임’ 피겨 연기로 그랑프리 쇼트 2위
- ‘신의 인플루언서’ MZ세대 최초의 성인···유해 일부 한국에 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