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딩엄빠'에 매달 최소 60만원 쏜다

2023. 5. 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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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우선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는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추가 된다.

가령 중위소득 60∼150% 청소년 부모는 기존에 양육비 지원대상이 아니었지만,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되며, 자녀 1인당 20만원이 더 지급돼 총 40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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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한부모가정, 미혼모·부, 청소년 부모 등 36만 약자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4년간 총 336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는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추가 된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가령 중위소득 60∼150% 청소년 부모는 기존에 양육비 지원대상이 아니었지만,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되며, 자녀 1인당 20만원이 더 지급돼 총 40만원을 받는다.

청소년 한부모라면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원에 20만원을 더해 총 5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과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 이내)도 신규로 지원된다.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부모에게는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신규로 지원된다.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고 월 10만 원의 교통비도 지원한다.

[서울시 제공]

29만 한부모 가구의 가사 서비스도 대상자가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확대되고,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한부모 가구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자녀 교통비·교육비'는 중위소득 52%에서 6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교통비는 분기별 8만6400원을 지원하고 교육비는 고등학생 자녀에게 실비로 지원한다.

한부모 가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주는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에는 이달부터 매월 111명에게 7만원 상당의 '푸드 전용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미혼모·부와 자녀를 위한 양육지원도 강화된다. 중위소득 72% 이하의 미혼모·부 가정에 지원하던 병원비와 양육용품은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하반기부터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를 확대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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