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일터' 세아베스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59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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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3건의 중대재해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서 590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의 본사와 군산공장,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모두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공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감독 시 적발됐던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했다 다시 적발됐고, 이전에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안전조치도 미흡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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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3건의 중대재해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서 590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의 본사와 군산공장,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모두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공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감독 시 적발됐던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했다 다시 적발됐고, 이전에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안전조치도 미흡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주된 적발 내용은 안전난간 미설치와 안전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와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입니다.
노동부는 592건의 위반 사례 가운데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를, 264건에 대해서는 3억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앞서 지난해 5월 5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고, 지난해 9월에는 50대 노동자가 철강과 차량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또 지난 3월에도 용광로 연소탑의 철강 분진을 제거하던 근로자 두 명이 화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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