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투신’ 10대와 극단선택 공모한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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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학생이 강남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자살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10대 학생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19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투신 자살하기 전 극단 선택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직접 올린 것이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A씨와 10대 학생이 나눈 대화내용을 미뤄볼 때 구체적 자살 계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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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10대 학생이 강남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자살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자살방조 및 자살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10대 학생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19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투신 자살하기 전 극단 선택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갤러리에 '동반 자살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모집한 이후 자살한 10대 학생과 사망 직전까지 함께 있었다. A씨는 10대 학생이 투신할 당시 SNS 라이브 방송으로 미리 투신 계획을 알리기도 했으며 실제 투신 장면까지 그대로 중계한 바 있다.
경찰은 10대 학생이 숨진 후 이튿날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직접 올린 것이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A씨와 10대 학생이 나눈 대화내용을 미뤄볼 때 구체적 자살 계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살예방법은 자살동반자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A씨가 10대 학생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만남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투신자살을 하려고 학생을 만났는데 자신의 화를 나에게 푸는 느낌이 들었다"며 "이런 사람과 같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싫어졌다. 한 시간도 만나지 않고 헤어졌다' 는 글을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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