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보호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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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대 폭력 중 하나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안전 보호·지원 및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등 안전보호 기능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자가 위급상황시 주거 지원시설 내 비상벨을 통해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등 안전조치를 적극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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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대 폭력 중 하나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안전 보호·지원 및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여가부는 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 7월 시행에 맞춰 이달 31일까지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긴급주거지원 6개소, 임대주택 주거지원 1개소, 치료회복 프로그램 6개소 등 시범사업 운영기관 2차 공모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자가 위급상황시 주거 지원시설 내 비상벨을 통해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등 안전조치를 적극 실시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거주 중인 시설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경찰의 112와 여성긴급전화(1366)를 연계해 신고 초기부터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 지원한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보복범죄 위험이 현저한 고위험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 경호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급증하는 스토킹 신고에 대응하여 피해자 지원이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 등 피해자 지원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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