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힐 뻔했는데 사과 안해?”… 자동차로 자전거 들이박은 남성
윤준호 2023. 5. 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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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과 부딪힐 뻔했는데 사과 없이 지나간 자전거 운전자를 뒤쫓아가 들이박은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지난달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후 12시35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 운전자 B(27)씨를 뒤에서 들이박아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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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자신의 차량과 부딪힐 뻔했는데 사과 없이 지나간 자전거 운전자를 뒤쫓아가 들이박은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지난달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후 12시35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 운전자 B(27)씨를 뒤에서 들이박아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과 부딪힐 뻔했는데 그냥 지나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바닥에 넘어지며 다발성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정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A씨가 B씨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향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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