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헬기’ 유족, 지자체장 3명 상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첫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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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강원 양양군에서 산불 예방 비행을 하던 헬기가 추락해 숨진 탑승자 5명의 유족이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지자체장을 상대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숨진 기장의 유족 측은 이병선 속초시장, 함명준 고성군수, 김진하 양양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노동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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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지난해 11월 강원 양양군에서 산불 예방 비행을 하던 헬기가 추락해 숨진 탑승자 5명의 유족이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지자체장을 상대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숨진 기장의 유족 측은 이병선 속초시장, 함명준 고성군수, 김진하 양양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노동부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당시 사고 헬기가 1975년 제작돼 각별한 관리가 필요했지만 헬기 운용 회사가 헬기 비행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기록하거나 수명이 정해진 장비의 사용 시간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회사가 비인가 부품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의 휴일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장 2조에선 법 적용 대상인 경영책임자를 사업주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유족 측은 이 회사와 헬기 임차계약을 맺어 사고 헬기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관리에 소홀했다며 속초시장, 고성군수, 양양군수 등을 엄하게 벌해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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