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구찌·샤넬 40억 긁은 경리직원

이현웅 기자 2023. 5.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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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수천 차례 긁어 40여억 원 상당의 구찌, 샤넬 등 명품을 산 한 중소기업 경리 담당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또 A 씨가 이미 회사에 변제한 1억 원을 제외한 40여억 원의 횡령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제조 업체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4년 8개월간 회사 명의 카드로 총 41억345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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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경
법원, 30대 여성에 징역 7년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수천 차례 긁어 40여억 원 상당의 구찌, 샤넬 등 명품을 산 한 중소기업 경리 담당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A 씨가 이미 회사에 변제한 1억 원을 제외한 40여억 원의 횡령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판시했다. A 씨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제조 업체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4년 8개월간 회사 명의 카드로 총 41억345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로 구찌, 샤넬, 디올, 루이비통 등 명품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한 이력이 확인됐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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