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사체’ 나온 급식, 업체 영업정지 5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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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는 이유로 급식업체에 내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급식업체 A 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노원구청은 지난해 7월 A 사가 급식을 공급하는 B 고교 학생 한 명의 반찬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되자 A 사에 대해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렸고, A 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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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는 이유로 급식업체에 내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급식업체 A 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판사는 “A 사가 식품위생법을 위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조리하여 이 사건 이물이 포함된 반찬이 급식으로 제공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수 과정에서 비름나물 식재료에서 사체가 발견된 점을 봤을 때 A 사 직원들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물을 발견해 제거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원구청은 지난해 7월 A 사가 급식을 공급하는 B 고교 학생 한 명의 반찬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되자 A 사에 대해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렸고, A 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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