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주거지원 등 경찰청-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안전 보호 강화

이유진 기자 2023. 5.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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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23일 한 시민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추모공간이 마련된 서울 중구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앞에서 추모 메시지를 읽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경찰청과 여성가족부가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5대 폭력은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권력형성범죄 등을 뜻한다.

여가부는 이날부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은 주거 지원시설 제공과 피해자 안전 확보가 중점이다. 주거 지원시설 제공은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임대주택’을 활용하고,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선 피해자 거주시설에 보안장치 등을 설치한다.

경찰청은 주거지원 시설 내 112비상벨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위급상황 시 피해자가 비상벨을 통해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스토킹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거 지원시설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찰112와 여성긴급전화1366를 연계해 신고 초기부터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지원하고, 스토킹·교제폭력 등 보복범죄 위험이 큰 피해자에게 ‘민간경호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주거 지원시설에서 위급상황 시 긴급신고 연계가 가능해짐으로써 피해자들이 안심하며 생활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청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중 대응과 더불어 여성가족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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