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 가능할까[SG發 주가조작 파문③]
기사내용 요약
"통상적인 수법과 달라 감시 시스템 비켜가"
손해배상 청구, 현실적으로 "어렵다"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수년간 작업된 주가조작이 터진 것으로 알려진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사전 인지하지 못했단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가조작 수법이 단기간 주가가 급등락하는 일반적인 사례들과 달라 포착이 어려웠고 설명한다.
1일 금융당국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와 금융감독원 수사·인력이 함께하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합동수사팀은 주가조작 혐의 업체들로부터 압수수색한 자료를 살피고 있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관련 종목들의 매매 데이터를 분석하며 시장교란 여부도 살피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제보가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금융위는 당일 검찰에 협조를 구해 즉시 혐의자 10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로부터 3일 뒤인 27일에는 금융위·금감원·서울남부지검 34인의 합동 압수수색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결국 하한가 사태까지 가고서야 조사에 착수했단 점에서 늑장 대응 비판도 일고 있다. 무더기 하한가 발생 첫날인 24일 유명 주식 블로그의 운영자는 "A 종목의 끝이 드디어 왔다"며 "저런 차트가 불가능함을, 누가 인위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았지만…"이라며 글을 남겼다. 하한가 종목 중 하나인 A는 2020년 9월 1만5000원대에서 부침없이 쭉 우상향해 하한가 직전 17만원을 돌파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누가 봐도 주가 조작이었다"며 하한가 종목들의 최근 주가 그래프를 찍어올리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큰 굴곡없이 오랜 기간 우상향 곡선을 그린 것이 이번 주가조작 의심 종목들의 공통점이다.
알고 보니 의심스러운 차트지만,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은 주가 이상 신호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주가조작은 이전과 수법이 달라, 조사가 끝나고 나면 자본시장쪽 연구 대상이 될 수준"이라며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한 주가조작도 흔한 일은 아니고, 이렇게 오랜 기간 대규모 인원이 주가조작에 자의든 타의든 가담해 주가를 올린 사례도 흔치 않다"고 설명했다.
매매 데이터 상 거래소에서 이상거래라고 포착하기 쉽지 않은 사례였단 것이다. 거래소가 가동하고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주로 단기간 이상 급등락, 거래량의 급증, 기업과 관련한 풍문이 있을 경우 등을 주로 포착한다.
이번 하한가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주 선광(-75.40%), 대성홀딩스(-73.83%), 서울가스(-72.64%), 삼천리(-69.25%) 등은 일주일 새 크게 폭락했다.
자본시장법 제177조는 시세조종 행위를 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세조종으로 형성된 가격에 의해 해당 주식을 매매해 입은 손해 등에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로 개인이 주가조작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나 손배 소송을 제기한 사례 자체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는 범죄자를 제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가가 나서 피해 보상을 해결해주긴 어려운 구조다. 일단 불공정거래 입증까지도 몇년이 걸릴지 알기 어려운데, 민사 소송은 그 이후에야 진행될 수 있다.
금감원으로는 아직 관련 민원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장기간 올랐다고 하는데, 최근 주가 폭락으로 손실 본 사람들을 모두 피해자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자라고 주장해도 실제로 주가조작에 따른 피해인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손해배상 소송을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주가 조작범들은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때문에 보상이 이뤄지기 대단히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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