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불법공매도 첫 적발···금감원 "42건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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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주식을 빌리지 않은(무차입)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위해 고의로 매도 주문을 낸 불법 공매도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공매도 제재가 기존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상향된 후 지난달 처음으로 2건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42건의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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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두번째 대규모 제재 예고
금융 당국이 주식을 빌리지 않은(무차입)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위해 고의로 매도 주문을 낸 불법 공매도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공매도 제재가 기존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상향된 후 지난달 처음으로 2건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42건의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도 내놓았다. 불법 공매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는 모습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42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국은 불법 공매도 제재 수위를 기존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2021년 4월)된 후 지난달 처음으로 외국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해 60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불법 공매도에 대한 두 번째 대규모 제재를 예고한 것이다.
공(空)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식으로 갚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주식이 실제 존재할 때 이뤄지는 차입 공매도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가 있다. 이 중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8월 공매도 조사팀 확대 개편 이후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를 처음으로 포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혐의자는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매매 차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처음 포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례에 대해서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신속하게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악재성 정보 공개 전에 공매도를 한 혐의 등도 발견했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집중 조사를 벌인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 76건을 신속 조사했고 33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이 중 2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31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은 43건에 대해서는 42건이 과징금, 1건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인데도 그간 과태료, 주의 등 미온적 조치로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돼왔다”며 “주문 금액 기준으로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사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공매도 규모는 주식시장이 회복하며 올 들어 급증세다. 4월 일평균 공매도 규모는 코스피 6043억 원, 코스닥 3561억 원에 달한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건수는 올 초부터 지난달 28일까지 2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3건 대비 3배 넘게 늘었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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