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움커뮤니케이션에 과징금·영업정지..."상습적 환불 불이행"

김성현 기자 2023. 5.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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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단골마켓과 팡몰, 햅띵몰 운영사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도 대금을 환급하지 않고, 자사 쇼핑몰에 교환·환불이 안 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35일간 영업정지, 과태료 1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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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지디넷코리아=김성현 기자)온라인 쇼핑몰 단골마켓과 팡몰, 햅띵몰 운영사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도 대금을 환급하지 않고, 자사 쇼핑몰에 교환·환불이 안 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35일간 영업정지, 과태료 1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2020년 10월부터 단골마켓과 팡몰에서 의류 등을 구매한 이용자 105명의 배송받지 못한 상품에 대한 환불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상품 특성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한편, ‘환불한 경우에도 현금이 아닌 마일리지로만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는 이를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보고,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질서 확립을 위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김성현 기자(sh0416@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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