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안전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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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여성가족부가 협력해 이달부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의 하나로 여가부와 함께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위급상황 시 스토킹 피해자가 주거 지원시설 내 비상벨을 통해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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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여성가족부가 협력해 이달부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의 하나로 여가부와 함께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범사업은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임대주택'을 활용해 개별 거주 방식으로 주거 지원시설을 제공하고 가해자의 침입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장치 설치 등 안전 확보에 중점을 뒀다.
경찰청은 위급상황 시 스토킹 피해자가 주거 지원시설 내 비상벨을 통해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스토킹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거 지원시설 주변 순찰을 강화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고위험군 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민간경호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스토킹·교제폭력 등 보복범죄 위험이 현저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업체의 경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경찰 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를 연계해 신고 초기부터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지원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주거 지원시설에서 위급상황 시 긴급신고 연계가 가능해짐으로써 피해자들이 안심하며 생활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청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중 대응과 더불어 여가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여가부는 급증하는 스토킹 신고에 대응해 피해자 지원이 촘촘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 등 피해자 지원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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