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학원 종사자' 무료 안전교육…10만명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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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12월까지 '2023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정부지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교육 의무화에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어린이 시설(정원 20인 이하)과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 소재 시설 종사자에게 무료로 교육을 제공한다.
한편,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 안전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육 첫날인 2일 충남 예산군청에서 실시되는 어린이 안전교육 실습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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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12월까지 '2023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정부지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교육 의무화에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어린이 시설(정원 20인 이하)과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 소재 시설 종사자에게 무료로 교육을 제공한다.
올해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일환으로 지원 대상을 지난해 7만명에서 10만명으로 확대해 그 동안 참여가 저조했던 학원 종사자들의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방법·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 교육과정도 별도로 마련해 특수학교 교사를 위한 수화 교육, 원어민 강사를 위한 다국어 교육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된다.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한국보육진흥원 누리집에서 이론교육(2시간)을 이수한 후 시·군·구별로 운영하는 실습교육(2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한편,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 안전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육 첫날인 2일 충남 예산군청에서 실시되는 어린이 안전교육 실습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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