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습적 환불 불이행’ 티움커뮤니케이션 영업정지

강신우 2023. 5.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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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티움)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35일 간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은 2020년 10월부터 의류를 판매하면서 상품 배송이 지연돼 환불을 요청한 105명의 소비자에게 상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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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100만원 및 135일간 영업정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티움)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35일 간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은 2020년 10월부터 의류를 판매하면서 상품 배송이 지연돼 환불을 요청한 105명의 소비자에게 상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았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현재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상 예외 사유가 아닌데도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쇼핑몰에 고지하고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기재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급속히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전자상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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