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습적 환불 불이행’ 티움커뮤니케이션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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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티움)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35일 간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은 2020년 10월부터 의류를 판매하면서 상품 배송이 지연돼 환불을 요청한 105명의 소비자에게 상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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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티움)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도 환급해 주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35일 간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상 예외 사유가 아닌데도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쇼핑몰에 고지하고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기재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급속히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전자상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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