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도입했으면 ‘SG발 피해’ 막을 수 있었다

김지현 기자 2023. 5. 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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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다수의 종목이 무더기로 폭락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 당국의 늑장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비정상적인 주가 상승 흐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부터 무더기 하한가를 맞은 종목들에 대해 '작전설'을 우려하는 경고음이 나왔지만 거래소와 금융위는 사전에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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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거래소, 느슨한 규제
금융당국의 감시 피하기위해
1년 이상 기간 두고 시세조종
차액결제거래 모니터링 없어
‘초고위험 CFD’ 규제 목소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도입
작년 계획 밝혔지만 ‘제자리’

주식시장에서 다수의 종목이 무더기로 폭락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하한가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 당국의 늑장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비정상적인 주가 상승 흐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느슨한 규제가 손실을 키웠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차액결제거래(CFD) 감시 강화 및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초쯤 제보를 받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부터 무더기 하한가를 맞은 종목들에 대해 ‘작전설’을 우려하는 경고음이 나왔지만 거래소와 금융위는 사전에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주가조작단이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1년 이상 기간을 두고 천천히 시세조종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당국의 감시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CFD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눈덩이 손실을 초래한 CFD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높은 만큼 규제를 조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국 금융행위청(FCA)은 2016년 CFD 참여자의 82%가 손실을 봤다는 통계를 낸 바 있다. 미국은 손실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해 자국 거주자와 시민은 CFD 거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원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특정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00만 원 이상이고, 부부 합산소득이 1억5000만 원을 넘으면 CFD 투자를 할 수 있다. 금융위가 2019년 11월 CFD 투자를 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개정 전 특정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은 5억 원이었고, 개인 소득이 1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CFD 투자가 허용됐다.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는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이 자사 주식을 거래할 때 최소 30일 전에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하는 제도이다.

김지현·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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