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서"… 컵라면 먹던 초등생에 흉기 휘두른 10대 구속기소

김동희 기자 2023. 5. 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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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대뜸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17) 군을 구속기소 했다.

A 군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 43분쯤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 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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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대뜸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17) 군을 구속기소 했다.

A 군은 지난달 3일 오후 5시 43분쯤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 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이튿날 오전 평택 내 주거지에서 A 군을 검거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는 정신과 치료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A 군 역시 소년이기는 하지만 어린이를 상대로 벌인 '묻지마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 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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