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위성발사 규제 완화' 한미 공동성명에 숨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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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위성발사 규제가 완화돼 앞으로 누리호를 비롯해 우리나라가 개발한 우주발사체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우리 우주기업들이 향후 39조원이 넘는 세계 발사체 시장을 포함해 1475조원으로 전망되는 세계 우주산업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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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위성부품 수출통제 정책 완화 시사
1475조 뉴스페이스 진입 교두모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는 한국에 대한 위성발사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이 최근까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에 따라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적용해 기존 8개 MTCR 회원국의 발사체가 아니라면 인공위성 발사를 무조건 불허했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 부분이 완화됐다는 해석이다.
당초 윤 대통령의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방문때 있었던 우주탐사 및 과학분야 협력 공동의향서에 위성 발사 규제 해제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의향서에 이 부분이 빠져 우리 우주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계속 남아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지금까지 ITAR로 인해 정지궤도 인공위성이나 달착륙선 등에 미국산 핵심부품이 들어가면 미국의 허가 없이는 누리호로도 발사할 수 없었다. 또 누리호로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을 돈을 받고 쏘아 주려 해도 그 위성에 미국이 금지하는 핵심 부품이 들어가 있어도 안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리가 미국에서 위성부품을 수입할때 어떤 발사체로 쏠 것인지 밝히는데 예전엔 KSLV-1(누리호)는 안된다고 단호했다"고 말했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당시에 "MTCR 회원국들에게 위성 및 위성 부품 수출 허가신청은 미국이 장려하지 않는 발사체인 경우에도 이제 거절 추정으로 검토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과거엔 MTCR 국가 이외의 신뢰하지 않는 발사체를 가진 국가에서 발사하는 것을 아예 허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사안별(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심사하겠다는 뜻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당시 미국으로부터 한국형 발사체가 해당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확실치 않았다"며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이를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케츠에 따르면 2027년 세계 우주발사체 시장 규모는 296억 달러(약 39조69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모건스탠리는 세계 우주산업 시장 규모가 2018년 약 3500억 달러(469조3500억원)에서 2040년 1조1000억 달러(1475조1000억원)로 연평균 5.3%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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