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여학생 SNS 투신' 극단선택 공모 2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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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10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사고 직전까지 함께 있던 남성을 입건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남성 A(27) 씨를 자살방조와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강남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학생 B 양이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할 당시 A 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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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10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사고 직전까지 함께 있던 남성을 입건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남성 A(27) 씨를 자살방조와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강남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학생 B 양이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할 당시 A 씨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있다.
조사결과 A 씨와 숨진 B 양은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사이로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B 양은 A 씨와 투신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나눈 대화가 구체적 자살 계획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B 씨를 입건했다. 현행 자살예방법에는 자살동반자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각에선 A 씨가 B 양을 성적 착취하기 위해 만났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A 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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