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돌며 건설자재 상습 절도 70대 목사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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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을 돌며 건축자재를 상습적으로 훔친 7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절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9일 오전 2시 10분께쯤 세종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강관 파이프 등 시가 200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화물차에 싣고 달아났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동종범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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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을 돌며 건축자재를 상습적으로 훔친 7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절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9일 오전 2시 10분께쯤 세종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강관 파이프 등 시가 200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화물차에 싣고 달아났다.
또 4월 15일 새벽에는 경기도 오산 공사 현장 2곳에서 파이프 서포트 등 410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훔쳤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화물차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복역한 전력이 있고 화물차 번호판을 테이프로 가리고 다시 범행을 하는 등 과거에 저질렀던 수법을 그대로 사용해 범행했다"며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동종범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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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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