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경태 선거법 개정 발의에 "겹겹이 방탄 쳐도 진실 밝혀져"

이균진 기자 2023. 5. 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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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대표의 기소 근거를 없애는 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이재명 방탄 시즌 2', '민주당의 이재명 구하기'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키즈,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기 직전인 지난 2022년 8월, 이 대표의 처벌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민주당의 이 대표 구하기가 눈물겹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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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 발의
與 "이재명 방탄 위해 허위 발언까지 무제한 허용하자는 법"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대표의 기소 근거를 없애는 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이재명 방탄 시즌 2', '민주당의 이재명 구하기'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키즈,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기 직전인 지난 2022년 8월, 이 대표의 처벌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민주당의 이 대표 구하기가 눈물겹다"라고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해 8월2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허위사실의 공표 대상을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중 '행위'를 제외하는 것이다. 특히 부칙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에 따른다'는 소급 적용 조항을 넣었다.

장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행위는 너무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기소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재직시절 '몰랐다'라고 한 이 대표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라며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가 증발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입법 취지가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행위'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라며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허위 발언까지 무제한 허용하자는 개정안은 결국 선거를 아무말 대잔치, 거짓말 대잔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탄용 입법까지 민주당의 이 대표 방탄은 대체 어디까지인가"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음흉한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겹겹이 방탄을 치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고 강조했다.

강사빈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 기소 근거 조항을 없애겠다는 민주당, 이재명 방탄 시즌2인가"라며 "이런 행태는 지금껏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재명 대표 지키기'를 해왔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로 기소되면 기소의 근거 조항을 없애겠다는 비상식적인 발상으로 입법권을 남용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라며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회 질서가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당장 입법권 남용을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라고 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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