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통도사·내원사, 입장료 전면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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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통도사와 내원사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따라 이르면 5일부터 입장료를 전면 폐지할 전망이다.
반면 내원사는 통도사와 달리 양산시민에게도 입장료를 징수했다.
양산시의회는 양산시를 통해 양산시민에 대해 입장료나 주차장 요금 일부를 무료로 하는 통도사나 양산부산대병원처럼 내원사도 양산시민에 대해 무료개방을 해야 한다고 수 차례 전달했지만 내원사는 열악한 재정을 들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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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통도사와 내원사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따라 이르면 5일부터 입장료를 전면 폐지할 전망이다. 다만 주차요금은 여전히 징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양산시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지역의 대표적 관광지인 통도사와 내원사 두 곳 모두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주차료는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도사는 성인 3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양산시민은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을 타고 입장하는 경우 17인승 미만은 2000원, 17인승부터는 3500원의 주차료가 부과된다. 내원사는 성인 2000원, 청소년 1200원, 어린이 1000원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고 소형차 2000원, 대형차 5000원의 주차료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고 1년 후인 오는 4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또 올해 정부 예산에 문화재 관람료 지원 사업비 419억원을 반영했다. 관람객들이 내던 것을 이제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사찰 입장료를 두고 그간 많은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양산에서도 통도사와 내원사가 입장료를 받으면서 논란이 일었고, 양산시의회와 지역 정치권은 이들 사찰이 양산시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양산시민에 한해 무료 개방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통도사가 양산시의회와 협의해 양산시민 무료 개방을 시행했다. 지난 2021년 조계종법이 개정되면서 무료 개방을 철회할 움직임도 있었으나 협의 끝에 양산시민 무료 개방은 유지하되 주차료는 징수하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반면 내원사는 통도사와 달리 양산시민에게도 입장료를 징수했다. 양산시의회는 양산시를 통해 양산시민에 대해 입장료나 주차장 요금 일부를 무료로 하는 통도사나 양산부산대병원처럼 내원사도 양산시민에 대해 무료개방을 해야 한다고 수 차례 전달했지만 내원사는 열악한 재정을 들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입장료는 폐지되지만 그 시기나 주차요금 문제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통도사 관계자는 “관련 사항에 대해 아직 통보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내원사 관계자는 “5일부터 입장료를 폐지한다는 방침은 정해졌지만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바가 없다”가 전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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