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전세 대출제도 악용 3억 편취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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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을 위한 전세 대출제도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은행이 정부 시책에 따라 무주택 청년들에겐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을 승인해주는 점을 파고 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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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책이라 형식적 서류 심사 이뤄지는 점 노려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전세 대출제도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공범들과 함께 2021년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사람을 모집한 뒤 경기도 수원시 한 다세대주택 1개 가구를 전세 계약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몄다. 이어 이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전세금 1억 원 상당을 임대인 역할을 한 사람에게 입금되도록 한 뒤 나눠 가졌다. A 씨는 은행이 정부 시책에 따라 무주택 청년들에겐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을 승인해주는 점을 파고 든 것이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3억 원가량을 빼돌렸다. 이와 별도로 A 씨는 인터넷에 명품 가방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돈만 받아 챙기고, 게임머니를 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 받았다.
재판부는 “사기죄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청년 대출제도를 악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게다가 피해 보상도 거의 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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