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이동노동자 위한 실내 쉼터 제공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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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가 배달·대리기사 등 장시간 외부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해 실내 쉼터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내 1500여 명의 이동노동자 처우개선이 기대된다.
지역 내 이동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수시로 이동하며 오랜 시간 야외에 머무르지만 중간중간에 쉴 마땅한 휴식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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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한파에 구애받지 않는 휴식공간 제공
경남 거제시의회가 배달·대리기사 등 장시간 외부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해 실내 쉼터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내 1500여 명의 이동노동자 처우개선이 기대된다.
거제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37회 임시회에서 이태열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동노동자가 주요한 일자리로 자리 잡은 만큼 업계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무더위나 한파 등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편하게 쉴 수 있는 실내 쉼터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거제시는 지역 최대 상권인 고현권역에 상가를 임대해 실내 쉼터 거점센터를 조만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곳에는 차 음료대와 안마의자·쇼파, 통신수단 정비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춰 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호응이 좋을 경우 아주·옥포권역 등 거제 전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내 이동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수시로 이동하며 오랜 시간 야외에 머무르지만 중간중간에 쉴 마땅한 휴식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거제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최근 발표한 ‘거제시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이동노동자의 휴식공간은 도로변이나 편의점의 야외공간이 42.0%로 가장 많았고 차량 안(22.6%), 사업체가 마련한 간이휴게실(22.3%)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거제시의회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처우 개선에 관심을 기울였고,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 정부 역시 최근 관련법을 개정 중에 있고, 현재 기초지자체 16곳에 조례가 제정돼 있다.
이태열 의원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에 기여하는데 첫 발을 내딛었을 뿐 처우개선을 위해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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