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심사+시험’, LCK 공인에이전트 본격화…19일까지 자격심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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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자격심사부터 시험까지 'LoL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 공인에이전트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LCK 공인에이전트 제도'는 도입 첫해였던 지난해 자격시험을 세미나로 대체해 운영됐지만 올해부터는 까다로운 자격심사·시험 등을 통해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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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민규기자]엄격한 자격심사부터 시험까지 ‘LoL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 공인에이전트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LCK 공인에이전트 제도’는 도입 첫해였던 지난해 자격시험을 세미나로 대체해 운영됐지만 올해부터는 까다로운 자격심사·시험 등을 통해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한국e스포츠협회(이하 협회)는 1일부터 2023년 LCK에서 활동할 ‘공인에이전트’ 자격심사 접수를 시작했다. 이 제도는 LoL e스포츠에서 선수의 원활한 계약교섭 및 체결을 돕기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에이전트를 선별·관리코자 지난해 신설됐다.
LCK 공인 자격을 취득한 에이전트는 LCK·LCK CL(2군 리그)선수 및 코칭스태프를 대신해 계약 교섭 및 연봉조정업무(1인 지정)를 진행하며, 기타 수익 계약교섭과 체결 대리 업무를 맡는다. 이를 통해 선수는 마케팅, 계약교섭 등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통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다. 더불어 리그는 ‘탬퍼링(사전접촉)’ 등 에이전트 관련 위반 행위나 분쟁상황 발생 시 적극적인 개입과 제재를 통해 선수와 팀의 권익보호, 안정적인 e스포츠 생태계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LCK 공인에이전트 제도는 협회가 e스포츠 경기단체의 역량을 발휘해 운영 중이며, LCK 법인이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모의시험과 자격시험, 추가설명회 등을 도입해 제도의 안정화 및 고도화를 꾀했다.
자격심사와 시험을 통과한 에이전트들은 최대 2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자격은 취득 1년 뒤, 세미나 수료를 통해 공인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자격 효력은 취득일 기준 2년 후 소멸되며, 이후에는 신규 에이전트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도입 첫해였던 지난해는 자격시험을 세미나로 대체하고 자격효력을 1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작년에 공인에이전트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은 올해 필히 자격을 재취득해야 한다. 단, 직계존속이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회비와 자격시험 등이 면제되나, 제도 내 관리를 위해 공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아울러 정확한 평가를 위해 자격시험 전 모의시험 절차가 추가됐다. 모의시험은 에이전트 자격심사를 통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의무참여는 아니나 본 자격시험 전에 사전에 시험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아울러 모의시험 결과에 따라 본 자격시험의 난이도가 조정될 예정이다.
자격심사 일정은 ▲자격심사 신청(5월 1~19일) ▲세미나(6월 2일) ▲자격심사 공고(6월 16일) ▲이의신청(6월 16~23일) ▲재심사 결과 공고(6월 30일) ▲모의시험(6월 23일) ▲자격시험(8월 14일) ▲최종 에이전트 명단 발표(8월 25일) 순으로 진행된다. 자격심사 접수는 19일 오후 5시까지 LCK 공인에이전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협회는 공익에이전트 제도를 추가로 도입한다. 공익에이전트 제도는 에이전트 계약이 어려운 저연봉·저연차 선수들도 원활한 계약 교섭과 연봉 조정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수에게 공익 에이전트를 연결해주고, 에이전트 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적인 목적의 지원으로 공익 에이전트의 수수료는 5%로 고정되며, 협회는 선수 당 수수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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