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6만 약자가족 지원 강화…지원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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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미혼모·부, 청소년 부모 등 서울 내 36만 약자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중위소득 기준이 150% 이하로 완화되면서 한부모가정 가사서비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한부모가정 가사서비스 지원대상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기존 120%)로 완화된다.
한부모 가정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교통비와 교육비 대상자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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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 대상 ‘찾아가는 양육코칭’ 실시
한부모가정, 미혼모·부, 청소년 부모 등 서울 내 36만 약자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중위소득 기준이 150% 이하로 완화되면서 한부모가정 가사서비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자가족 지원 확대 계획안을 1일 발표했다. 초저출생 시대에 생활고와 양육부담으로 인한 가정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특성별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기존 예산 1127억 원에 향후 4년간 총 336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한부모가정 가사서비스 지원대상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기존 120%)로 완화된다. 한부모가정에 가사관리사를 파견해 월 3회 청소, 세탁, 설거지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는 중이다.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한부모 가정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교통비와 교육비 대상자도 확대된다.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기존 52%)로 완화되면서 교통비는 분기별 8만6400원이 지원되고 교육비는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에게 실비로 지원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이번 달부터 매월 111명에게 7만 원 상당의 ‘푸드 전용 모바일상품권’이 제공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약 4300여 명의 미혼모·부를 위한 양육지원을 강화한다. 중위소득 72% 이하 가정에 지원하던 병원비 및 양육용품 지원금액을 연 100만 원(기존 70만 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오는 7월부터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50%(기존 60%) 이하로 완화된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도 지급될 계획이다.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부모에는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도 지원된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 원에 20만 원을 더해 총 55만 원이 지급된다.
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자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다문화엄마학교’를 운영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학부모에게 자녀 학습지도 방법을 교육할 계획이다.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에는 한국어·모국어 언어교실과 함께 이중언어 부모코칭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편견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펼치겠다"며 "약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늘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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