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옥탑방 수리비 지원…최대 2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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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옥탑방의 구조와 단열, 화재안전 등 주택성능개선 사업에 공사비의 80%,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사업비 지원대상은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돼 있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중인 옥탑방으로 올해 100곳을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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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80% 범위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 옥탑방은 상생협약 체결해야
서울시가 옥탑방의 구조와 단열, 화재안전 등 주택성능개선 사업에 공사비의 80%,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사업비 지원대상은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돼 있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중인 옥탑방으로 올해 100곳을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범위는 단열성능강화, 방수, 채광, 환기시설 설치 등 성능개선 공사와 화재경보기, 소화기 방범시설 등 안전시설 공사, 그리고 내부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공사에 한정된다.
수리 대상으로 선정된 옥탑방은 이르면 6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며, 수리 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4년간 임차료를 동결하고 세입자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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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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