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부모가정-미혼모·부-청소년부모 지원 늘린다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3. 5. 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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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홀로 아이를 키우는 29만 한부모 가정을 위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가사서비스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541가구 정도 되는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도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150% 이하까지 확대하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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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이하 한부모가정 가사서비스 전액 지원
미혼모, 미혼부 가정에 병원비 양육용품 지원 확대
청소년 부모에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지원 추진
연합뉴스


서울시가 홀로 아이를 키우는 29만 한부모 가정을 위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가사서비스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미혼모와 미혼부 가정에 지원하던 병원비와 양육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한부모가정과 미혼모, 미혼부, 청소년부모 등 36만 약자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예산 1127억원에 앞으로 4년 동안 모두 336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는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파견하는 가사관리사 비용을 전액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가사관리사는 월 3회 청소와 세택, 설거지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교통비(분기별 8만6400원)와 교육비(실비)를 지급하는데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52%에서 60% 이하로 확대했다.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과 후원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매월 111명에게 7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미혼모와 미혼부는 430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중위소득 72% 이하 미혼모 또는 미혼부 가정에 지원하던 병원비와 양육용품 지원을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541가구 정도 되는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도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150% 이하까지 확대하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과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 학습비도 신규로 지원될 예정이다.

대략 7만 가구 정도인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다문화엄마학교를 운영해 초등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학부모에 자녀학습 지도방법을 교육하고,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에는 '한국어·모국어 언어교실'과 함께 '이중 언어 부모코칭'도 지원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6만 약자가족 지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편견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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