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10만원 3년 저축하면 3배 된다…'청년내일저축'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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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한 청년에게 정부가 최대 원금의 세 배를 추가로 지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을 돌려받게 된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 받기 위해선 가입 후 3년 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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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씩 3년 동안 저축한 청년에게 정부가 최대 원금의 세 배를 추가로 지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 19세~34세 근로중인 청년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을 돌려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에는 본인납입 360만 원을 포함해 총 144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들의 경우 가입 연령 기준도 15세~39세로 상향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서도 오는 15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실시한다. 출생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1·6, 화요일에는 2·7, 수요일 3·8, 첫째 목요일(4일)은 4·5·9·0, 둘째 주 목요일(11일) 4·9, 금요일은 5·0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15일부터 26일까지는 자율 신청이다.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낮췄다.
우선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검토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해 통장 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 받기 위해선 가입 후 3년 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을 해야 한다. 또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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