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산 초등생 사망 사고 관련 과실 여부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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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공장에서 굴러온 화물이 어린이보호구역 펜스를 뚫고 내려와 등굣길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장 측의 과실 여부를 집중 살피고 있습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하역 여부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장 작업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여 분간 컨테이너 차량으로 도로 1개 차선을 점령하고 하역하던 도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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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공장에서 굴러온 화물이 어린이보호구역 펜스를 뚫고 내려와 등굣길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장 측의 과실 여부를 집중 살피고 있습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하역 여부와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장 작업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여 분간 컨테이너 차량으로 도로 1개 차선을 점령하고 하역하던 도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공장 측이 화물 이탈 방지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는 사면에서 화물을 취급할 때는 멈춤대나 쐐기 등을 이용해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원통형 화물이 비탈길로 굴러 내려가자 작업자들이 버팀대를 던져서 화물을 멈추려고 했지만 화물은 버팀대를 타고 넘어 사고 현장까지 100여m를 굴러 내려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하역작업을 한 지게차 기사 1명을 입건한 상태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8시 22분 영도구 청학동 한 어망 제조업체 앞 도로에서 1.5t 규모의 원통형 화물이 지게차에서 떨어져 100여m 정도 내리막길을 굴러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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