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곽상훈 기자 2023. 5. 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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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월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입 가능 연령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만 15세부터 39세까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만 15세부터 34세까지다.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부터 22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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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저소득 청년 목돈 마련…월 최대 30만 원 지원

계룡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1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월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입 가능 연령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만 15세부터 39세까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만 15세부터 34세까지다.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부터 22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되며, 방문이 어려운 청년은 복지포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자 쏠림을 예방하기 위해 첫 2주 동안은 5부제를 시행하며 본인 출생일 끝자리가 해당하는 요일에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5월 15일부터는 복지포털 복지로(http://www.bokjiro.go.kr)와 면·동 주민센터에서 동시 신청가능하며 출생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많은 청년이 자산형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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