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3년 연장…투자액도 5억→10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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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기간이 3년 연장됐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도에 이 같은 내용의 제11차 투자이민협의회 개최 결과를 통보했다.
한편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 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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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기간이 3년 연장됐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도에 이 같은 내용의 제11차 투자이민협의회 개최 결과를 통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난달 30일까지였던 시행기간이 2026년 4월30일까지 3년 연장됐다.
투자금액도 종전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2배 상향됐다.
제도 명칭의 경우 기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됐다.
이는 도가 그간 연구용역과 도민 토론회등 각종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수차례 요구해 온 제도개선 사항들이다.
최명동 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도의 제안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앞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특히 중국과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제도 운영을 도모하며 고부가가치 관광·휴양 목적 체류를 늘리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 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주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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