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 휘둘러...‘묻지마 범행’ 10대 구속기소
권상은 기자 2023. 5. 1. 11:27
갑자기 화가 난다며 아파트 단지 안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김희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고교생 A(17) 군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일 오후 평택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친구와 함께 컵라면을 먹고 있던 초등학생 B군의 목을 커터칼로 그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B군의 신고로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오전 평택시 내 주거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조사에서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이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인 점, 범행 경위와 과정,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기소했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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