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파업카드 꺼낸 의사·간호조무사 단체…간호법 남은 쟁점은

음상준 보건의료전문기자 2023. 5. 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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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료인면허 취소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 13개 보건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간호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취지의 '연대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의사단체와 간호사조무단체 등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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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권) 행사 여부 남아
국무회의 통과 시 의사단체 파업…거부되면 간협 극렬 반발 예상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4우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해 단식 농성을 6일째 이어오던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을 찾아 건강 상태 등에 대해 묻고 있다. 이날 곽 회장은 병원으로 이송됐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뉴스1

(서울=뉴스1) 음상준 보건의료전문기자 =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료인면허 취소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 13개 보건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간호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취지의 '연대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도 관심사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 결정에 따라 보건의료계는 상단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간호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경우 의사단체 등의 파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반대로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간호계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다음은 간호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간호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졸업자'와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한 의료법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돼 있다.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졸업자'와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한 의료법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의사단체와 간호사조무단체 등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사단체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 반대 측은 간호법 제1조에 있는 '지역사회' 문구를 문제 삼는다. 이 문구를 토대로 향후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 단독 개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을 넣은 것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4월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의 이름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제1조 조항의 '지역사회' 문구를 지운 중재안을 마련했다. 간호법 반대 측 요구를 일부 반영한 셈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협은 중재안이 간호법 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지난 9일 협의회에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만 초청한 점,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참석자를 미리 지정하는 등 각본을 짜놓고 간호법을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간호법 원안대로 국회 통과를 요구했고, 그 의견은 받아들여졌다.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인 만큼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윤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계는 극렬한 저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및 여당과 간호계의 관계는 파탄이 날 가능성이 높다. 간호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간무협은 2만명의 간호조무사 참여를 목표로 오는 3일 1차 전국 연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의협은 4일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연대 소속 단체는 지난달 29~30일 단체별로 회의를 열어 총파업 방향과 시점 등을 논의했다. 의협은 파업에 대한 최종 로드맵(단계별 이행안)을 2일 확정하기로 했다.

-의사단체가 파업에 나서면 이번이 몇 번째인가.

▶의협은 지난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의료 반대), 2020년(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반대) 정부 정책에 반대해 총 세 차례 집단휴진(파업)을 강행했다. 이번에도 파업에 나서면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이며, 누적 4번째다.

-보건복지부 입장이 궁금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30일 "간호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간호법에 대한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직역 간 신뢰와 협력이 흔들렸다"고 말했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의료연대 소속 단체들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긴급상황점검반(반장 복지부 제2차관)을 소집해 제2차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단체 관련 파업·휴진 동향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현재 상황을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로 판단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7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낸 입장문에서 "매우 안타깝다"며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지난 4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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