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추진

신정훈 기자 2023. 5. 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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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부서로 전화 신청하면 동행인이 신청자 집을 찾아가 함께 병원에 가서 접수·수납 후 진료를 받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준다.

이 사업은 나이나 소득 관계없이 성남시에 사는 1인 가구가 이용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직장에 다니는 자녀와 일정이 맞지 않아 병원 가기 곤란한 노인가구와 한부모가족을 사업 대상에 포함해 만족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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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월 8일부터..이용료 민간 25%수준 시간당 5000원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고령, 거동 불편 등으로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병원 안심 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시 관계부서로 전화 신청하면 동행인이 신청자 집을 찾아가 함께 병원에 가서 접수·수납 후 진료를 받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준다.

이를 위해 시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2개 자격증이 있는 3명의 전문인력을 동행인으로 신규 채용했다.

이 사업은 나이나 소득 관계없이 성남시에 사는 1인 가구가 이용 대상이다.

또 1인 가구가 아니라도 부부 모두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구,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족, 조손 가구, 장애인 가정 등도 이용 신청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이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한다.

동행 범위는 성남시 외에 인근 서울, 수원, 용인지역 소재 병원까지다. 이용 요금은 민간 서비스의 25% 수준인 시간당 5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은 무료다.

차량 등 이동 수단은 제공하지 않으며, 택시·버스비 등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이고, 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서 오전 9시 이전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직장에 다니는 자녀와 일정이 맞지 않아 병원 가기 곤란한 노인가구와 한부모가족을 사업 대상에 포함해 만족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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